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세율, 신고 방법, 계산법까지 한눈에 알아보세요. 최신 개정안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부터 세율까지 완벽 가이드
1.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에 적용되며, 특히 대주주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 소액주주는 상장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대주주는 단 1주를 매도하더라도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 상장주식: 대주주의 경우 과세.
- 비상장주식: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 국외 주식: 일정 요건 충족 시 과세.
2.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2024년 기준으로 대주주의 정의는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상장 주식의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코스피 | 10억 원 이상 | 50억 원 이상 |
코스닥 | 10억 원 이상 | 50억 원 이상 |
코넥스 | 10억 원 이상 | 50억 원 이상 |
비상장 주식 | 10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유지 |
팁
- 대주주는 지분율로도 판단됩니다(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하는 '매물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 원 이하 | 20% |
3억 원 초과 | 25% |
비상장 주식
- 중소기업: 기본 세율 10%.
- 중소기업 외: 기본 세율 20%, 단기 보유(1년 미만) 시 30%.
4.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다음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 원)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예시
- 양도가액: 5억 원
- 취득가액: 3억 원
- 필요경비: 2천만 원
- 양도차익: 5억−(3억+2천만)=1억8천만원
- 기본공제: 1억8천만−250만=약1억7천7백50만원
- 산출세액: 1억7천7백50만×20
5.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예: 상반기(1~6월) 양도의 경우 8월 말까지, 하반기(7~12월) 양도의 경우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
신고 방법
- 홈택스 이용:
- 홈택스 로그인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기본 정보 입력 후 양도차익 계산.
- 부속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 후 제출.
- 관할 세무서 방문:
-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와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서류
- 매매계약서
- 취득계약서
- 증권사 거래 내역서
- 신분증 사본
6.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이용하기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PC와 모바일(손택스) 모두 지원하며, 신고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고 절차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선택: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 페이지로 이동.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선택: 거래 유형에 따라 선택.
- 기본 정보 입력: 양도자 정보와 양도 주식 정보를 입력.
- 양도차익 계산 및 세액 확인: 자동 계산된 금액을 검토.
- 첨부 서류 제출: 매매계약서, 취득계약서 등 필수 서류 업로드.
- 신고 완료 및 납부: 세액 납부 후 확인서 출력.
팁
- 홈택스는 기본 공제(250만 원)와 세율을 자동으로 적용해 계산해줍니다.
-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7.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
주식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대상 | 양도일이 속한 반기 내 거래 | 연간 모든 거래를 합산 |
신고 기한 |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다음 해 5월 말까지 |
특징 | 개별 거래 기준 | 손익 통산 가능 (국내 주식만 해당) |
예시 | 1~6월 거래 → 8월 말까지 신고 | 1년간 모든 거래 → 다음 해 5월 말까지 |
팁
-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확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국외 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8. 국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국외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국내 주식과 달리 반드시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 자산은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환율 적용 기준이 필요합니다.
주요 절차
- 환율 적용: 매매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
- 거래 내역 준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 내역서를 준비.
- 홈택스에서 신고:
- 지방소득세 납부: 국외 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
유의사항
- 국외 주식 양도차익은 국내 주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 과소 신고 시 가산세(10~4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히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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