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신고 대상 업체 인터넷, 방송, 전화 등 원격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 신고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서 신고증 신고 절차
1.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사업자 정보,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등을 기재
2. 신고증 발급 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발급받음
3. 신고서 제출 최초 신고: 창업 후 30일 이내 사업 변경 시: 변경사항 발생 후 15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전자정부포털 (https://www.egov.go.kr)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고: 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창구 방문 신고 절차 흐름표
1.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2. 신고증 발급
3. 신고서 제출 - 최초 신고: 창업 후 30일 이내 - 사업 변경 시: 변경사항 발생 후 15일 이내 4. 신고 완료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1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총 3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고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 기입한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으면 통신판매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로 접속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 이동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 목록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시·군·구"를 클릭합니다.
3. 업체 정보 입력 업체 정보 입력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입합니다. 연락처는 대표 번호 또는 본인의 연락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로그인 및 신청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핀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서 작성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가 나타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판매 품목, 판매 경로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6. 제출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후 해당 기관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2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면 해당 업체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업체 연락처는 대표 전화번호 또는 본인 연락처를 기입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 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로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입력하여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시. 군. 구"를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오른쪽 상단에 있는 "구매안전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신청 후 사업자 전환이 완료된다.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아직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통신판매업 미 신고'를 선택한다.
- 나중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면 번호를 입력한다.
-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상호, 사업자 구분, 대표자 이름을 확인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중개서비스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된 절차로,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을 누르게 되면 사업자 전환이 완료됩니다.
이제부터 개인 판매자 스토어가 아닌 사업자 스토어입니다. 이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현재 만들기 전이므로 '통신판매업 미 신고'를 선택한 후에 넘어갑니다. 이곳에는 나중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된 후에 발급받은 번호를 적어 넣으면 되니 지금을 일단 넘어갑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면서 상호, 사업자 구분, 대표자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되며, 이 증명서는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운영에 대한 법적 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간편하고 빠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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