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안내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신고 대상 업체 인터넷, 방송, 전화 등 원격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 신고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서 신고증 신고 절차1.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사업자 정보,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등을 기재2. 신고증 발급 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발급받음3. 신고서 제출 최초 신고: 창업 후 30일 이내 사업 변경 시: 변경사항 발생 후 15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전자정부포털 (https://www.egov.go.kr)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고: 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창구 방문 신고 절차 흐름표1.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2. 신고증 발급3. 신고서 제출 - 최초 신고: 창업 후 30일 이내 - 사..